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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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원

코로나19 패션단지 공유재산 지원사업 안내문

작성자
투자유치과
작성일
20.04.07
조회수
460
담당자연락처
063-859-4382
추진상태
추진중

안내문(패션단지임대료감면).hwp (14 kb) 전용뷰어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원자재 수급 부족, 휴업, 수출 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얼리집적산업센터(14개업체)와 주얼리 임대공장(1개업체)에 입주한 업체

 

지원내용 :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 6개월 범위내 80% 감면 

 

 

[ 공유재산법 및 산업집적법 내용 요약]

 

 

 

· 연간 사용료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재산평가액의 5% 이상을 사용료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사용료의 2분의 1로 정함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

구 분

감면전

감면후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재산평가액×5%×1/2

재산평가액×5%×1/2×20%

주얼리 임대공장

재산평가액×5%

재산평가액×5%×20%

 

문 의 처 : 익산시청 투자유치과(063-859-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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