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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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원

22년 여행업체 민생 회복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문화관광산업과
작성일
22.01.11
조회수
470
담당자연락처
063-859-7387
추진상태
추진중

지원금신청서및개인정보동의서.hwp (49 kb) 전용뷰어
공고문(22년여행업체민생회복지원사업접수기간연장2차).hwp (61 kb) 전용뷰어

신청기간 : 2022. 01. 14. ~  2022. 06. 30.

 

 

 

신청대상 : 2021. 12. 31. 기준 여행업 등록자의 주 사무소가 익산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

▸여행업(종합/국내외/국내) 중복등록 업체인 경우 1개 여행업만 인정

▸법인사업자 : 법인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기준 및 지원비용

1개 업체 당 800천원 지원

 

 

 

접수방법 및 접수처

방       문 :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 관광시설계

▸등기우편 : (54582) 익산시 무왕로 1397 익산실내체육관 문화관광산업과 여행업체 민생 회복 지원사업

                     담당자 앞

▸메        일 : sdi1989@korea.kr(서명날인 후 스캔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여행업체 민생 회복 지원금 신청서 1부

▸관광사업 등록증(업종 : 여행업) 사본 1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서약서 1부

▸여행업 보증보험 증권 사본(중복등록업종 전부포함) 1부

▸통장사본(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1부

 

 

 

❏ 지원일자 : 2022년 1월 ~ 6월 중 매월 말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이자포함) 전액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063-859-738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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