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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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
20.04.07
조회수
2738
담당자연락처
063-859-5384
추진상태
추진중

안내문(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hwp (66 kb) 전용뷰어
신청서식(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hwp (6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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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안내문

 

신청기간 : 20202별도공지 시까지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 격리조치위반자,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직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

가구 구성원수

1

2

3

4

5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지원기준 : 1(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 기간 14일 미만 : 일할 계산

 

   ▸입원 또는 격리 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입원 또는 격리 기간 1개월 이상 : 개월수 + 남은 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문 의 처 : 익산시청 복지정책과(063-859-538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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