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hwp (66 kb)
신청서식(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hwp (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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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안내문
❏ 신청기간 : 2020년 2월 ∼ 별도공지 시까지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격리조치위반자,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직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지원기준 :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 기간 14일 미만 : 일할 계산
▸입원 또는 격리 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입원 또는 격리 기간 1개월 이상 : 개월수 + 남은 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문 의 처 : 익산시청 복지정책과(☎063-859-538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