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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초생계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 고소득, 고재산 제외)
▶ 수급자 가구 요건
- 만65세 이상 노인 포함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가구
-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요건(소득 재산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
- 재산기준 : 금융재산, 부채 제외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등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
※ 기초생계급여에 한하여 폐지되며, 기초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함
□ 2021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