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신고안내(시홈페이지).hwp (49 kb) [별지제22호서식]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농지법시행규칙).hwp (21 kb)
농지전용 신고 안내 및 서식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바이오농업과 농지관리계(☎ 063-859-5757,5752 / 읍면지역 : 해당읍면 산업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