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 휴업, 업무재게 신고서식

작성자
보건지원과
수정일
25.03.25
조회수
52

[별지제6호서식]의료기기판촉영업자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신고서(의료기기유통및판매질서유지에관한규칙).hwp (49 kb) 전용뷰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 휴업, 업무재게 신고서식입니다.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 휴업, 업무재게 신고서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폐업, 휴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지원과 의약계 (063-859-4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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