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서

작성자
보건지원과
수정일
25.03.19
조회수
1977

[별지제36호서식]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서.hwp (40 kb) 전용뷰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류입니다.

신고서- 영업소소재지, 건출물 용도확인(근린생활시설),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수수료 1만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클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지원과 의약계(063-859-4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