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소 신고 등(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변경신고)

작성자
축산과
수정일
25.03.15
조회수
2602

[별지제9호서식]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신고서(축산법시행규칙).hwp (19 kb) 전용뷰어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변경  신고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축산과(859-5782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