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자
환경정책과
수정일
25.03.20
조회수
783

[별지제50호서식]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서(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0 kb) 전용뷰어

수렵면허 갱신 신청시 및 구비서류

1. 수렵면허[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신청서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것)

3. 신체검사서(운전면허증으로 갈음)

4. 정신감정 진단서(수렵면허 1종 갱신시 )

※총포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

5. 증명사진 1장
6. 수수료 10,000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계(☎ 063-859-5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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