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2025년 1분기)

작성자
산림과
수정일
25.03.25
조회수
483

[별지제16호서식]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1.hwp (64 kb) 전용뷰어
[별지제17호서식]토석채취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1.hwp (163 kb) 전용뷰어

1. 토석채취 변경신고서

2.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

 

민원접수는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호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산e랑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과 (☎063-859-3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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