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규(변경) 신고

작성자
체육진흥과
수정일
25.05.29
조회수
1518

[별지제13호서식]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hwp (48 kb) 전용뷰어
[별지제10호의2서식]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4 kb) 전용뷰어
시설및설비개요서.hwp (11 kb) 전용뷰어
위임장.hwp (14 kb) 전용뷰어
양도양수증.hwp (39 kb) 전용뷰어

체육시설업 신규(변경) 신고 안내

 

(신규) 처리기간: 7일, 수수료 30,000원

(변경)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업종 및 사안에 따라 구비서류 변동으로 사전 문의 필요)

 1) 체육시설업 신규(변경) 신고서 (방문 작성)

 2)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방문 작성)

 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 증빙 서류

 4) 시설 및 설비 개요서

 5) 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서류 (자격증 등)

 6) 기타 업종별 필요서류 및 신분증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T.063-859-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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