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47호의2서식]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변경등록신청서.hwp (58 kb)
*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시설 장비 빛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비검정, 교정증명서, 기술인력 교육 증명서(2호의 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등록취소시
제출서류 1. 발부된 배출가스 전문정비 사업자 등록증
2. 사유서
3. 분실사유서(배출가스 전문정비 사업자 등록증 분실시)
4.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