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내

작성자
종합민원과
수정일
25.05.26
조회수
1397

출생신고에대하여.hwp (65 kb) 전용뷰어
[양식_제1호]출생신고서.hwp (7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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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혼인외의 자는 부의 인지 필요)

○ 신고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권장) 또는 전국 시구청, 읍면사무소

   -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 확인 기관 선택 (scourt.go.kr) )에서도 가능

      다만, 출산의료기관(병원, 조산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연 시 과태료 최대 5만원)

○ 구비서류 - 신고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원본

                - 복수숙적 출생자는 출생자 여권 지참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 859-58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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