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서&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서

작성자
종합민원과
수정일
25.05.26
조회수
728

[별지제34호의4서식]체류지변경신고서.hwp (74 kb) 전용뷰어
[별지제1호의3서식]국내거소이전신고서.hwp (75 kb) 전용뷰어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만 

 

종합민원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과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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