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작성자
시민안전과
수정일
25.03.17
조회수
754

[별지제9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신청서.hwp (50 kb) 전용뷰어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 수상레저 안전법 시행령제24조(변경등록 등)같은법 시행규칙제22조(등록사항변경신청서)

구비서류

1.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예: 매매계약서, 양도양수 확인서등) 매도자 인감

3.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3&CappBizCD=15300000054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민안전과 안전총괄계 (☎063-859-7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