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육묘업) 등록 안내

작성자
농촌활력과
수정일
25.03.31
조회수
2052

[별지제18호서식]종자업등록신청서.hwp (18 kb) 전용뷰어
[별지제19호의2서식]육묘업등록신청서.hwp (17 kb) 전용뷰어

 

1. 종자업 등록 신청서(첨부1) 

 

2. 육묘업 등록 신청서(첨부2)

 

3. 민원24 종자업(육묘업) 등록 안내입니다

  가. 종자업 : 종자업등록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나. 육묘업 : 육묘업 등록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4. 종자업 등록 시 필요 서류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신청서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③ 시설보유 확인서류(예: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④ 장비보유 확인서류(예: 장비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보유사진 등)
 ⑤ 종자관리사 채용여부(종자관리사 자격증, 채용계약서 등)

  ※ 육묘업의 경우 등록과정(16시간) 교육 이수 증서 사본 제출

  ※ 종자관리사 보유필요 작물 (참고.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 식량작물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법114조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한함)
   ‣ 과 수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자두, 매실, 참다래, 감귤
   ‣ 채 소 :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 버 섯 : 양송이, 느타리, 뽕나무버섯, 영지, 만가닥, 잎새, 목이, 팽이, 복령, 버들송이, 표고버섯

 

5. 종자업, 육묘업 등록 대상 작물
  ⓛ 종자업 등록 대상 : 채소, 과수, 화훼, 버섯, 식량작물(법 제15조에 따른 품종등록 등재 대상작물 해당한다), 그 밖의 작물(사료작물 및 특용작물)
  ② 육묘업 등록 대상 : 채소, 화훼, 식량작물


6. 민원처리기간 : 7일 

  ※ 육묘업등록 신청서 작성 ‣ 처리과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 등록증 발부

 

7. 법적 근거 :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8. 담당부서 안내 : 농촌활력과(063-859-722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