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9호서식][(치과기공소¸안경업소)폐업또는등록사항변경]신고서.hwp (16 kb)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 자가 치과기공소·안경업소를 휴업·폐업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지원과 의약계(063-859-42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