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유방촬영용장치)인력변경

작성자
보건지원과
수정일
25.03.25
조회수
572

[별지제5호서식]특수의료장비인력등록사항변경통보서.hwp (47 kb) 전용뷰어

특수의료장비 신고 관련 사류 및 절차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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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063-859-4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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