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1의4]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hwp (110 kb)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 신청 방법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민원24 민원안내 링크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동보육과 보육계(☎063-859-7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