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3호서식]가정폭력관련상담소변경신고서(명칭¸소재지¸특화운영대상¸소장)(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7 kb)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변경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접수.처리 : 익산시청 여성가족과
-민원24안내링크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19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성가족과 여성정책계(T.063-859-5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