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소재지·명칭·소장)

작성자
여성가족과
수정일
25.03.31
조회수
641

[별지제3호서식]가정폭력관련상담소변경신고서(명칭¸소재지¸특화운영대상¸소장)(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7 kb) 전용뷰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변경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접수.처리 : 익산시청 여성가족과

-민원24안내링크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19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성가족과 여성정책계(T.063-859-5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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