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6호서식]소나무류생산확인신청서(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규칙).hwp (15 kb)
소나무류 이동 시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산림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기한 : 10일)
- 법적근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항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담당부서 : 산림과(☏ 063-859-5883)
- 관련 링크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8&CappBizCD=14000000115&tp_seq=
붙 임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