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신고서)

작성자
교통행정과
수정일
25.03.25
조회수
925

[별지제12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운송주선사업운송주선약관¸운송가맹사업운송가맹약관)신고서¸변경신고서].hwp (48 kb) 전용뷰어
[별지제16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_주선_가맹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hwp (64 kb) 전용뷰어

화물자동차 약관신고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 운송주선사업운송주선약관, 운송가맹사업운송가맹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

2. 협회에서 약관 발급받아 첨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 양수신고서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3.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증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원본(양도자)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원본(협회에서 발급, 없으면 신청 불가)

6. 양도자 인감증명서

7. 기본증명서

8. 화물운송종사자격증(양수자)

9.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 양수신고서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3. 사무실 증명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

4. 신구대조표(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취급화물 등 기재)

5. 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원본(양도자)

7.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양수인)

8. 보험가입증명서(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사화물일 경우)

 

신규허가(양도양수 포함)를 받은 자는 필히 약관신고를 하여야 함.

신규허가자는 협회 입사보고가 필수로 되어야 함. (협회 입사보고 미실시 - 유가보조금 카드 승인 불가)

양수인이 자격증이 없을 경우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근로계약 체결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첨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063-859-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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