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이 아닌 외부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와
옥외영업 장소가 표기된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배치도) 등을 가지고 사전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옥외영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정한 법령 외에
해당 영업허가·등록·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차장법 등)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주요 저촉사항>
- 도로, 보도 등 공공용지, 공개공지 등에서 영업 불가
- 사유지인 경우라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용제한 있는 곳 영업 불가
- 조경(옥상광장 포함), 피난통로, 피난시설, 피난광장 영업 불가
- 주차장 용도로 되어있는 곳 영업 불가
- 위반건축물 있는 곳 영업 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