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작성자
미식위생과
수정일
25.09.29
조회수
242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영업신고서(서식1).hwp (92 kb) 전용뷰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장시설배치도(서식2).hwp (48 kb) 전용뷰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제조방법설명서(서식3).hwp (30 kb) 전용뷰어
[별표12]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관련)(식품위생법시행규칙).pdf (74 kb) 전용뷰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절차>

 

*사무실(작업장) 사용 예정인 건축물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1~7번 필수)>

 

1. 식품 영업 신고서(파일1) - 위생과 사무실에도 서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작성 가능

2.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도 필요)

3. 위생교육 수료증 -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kfia21.or.kr)에서 교육 신청 후 수료증 사본 제출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1년 이내

5. 영업장 시설 배치도(서식2)

6. 제조방법 설명서(서식3)

7. 원인자부담금 산정검토서 -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063-859-4462)에서 발급

 

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자가품질 대상 식품만 필요) 자가품질 검사서

9. (LPG가스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

10.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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