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공동주택지원사업공고문.hwp (33 kb)
지원신청서(신청서사업계획서동의서).hwp (17 kb)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익산시 주택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0. 3. 18.(수) ~ 2020. 4. 10.(금) /18시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공모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 공동주택
※ 기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지원 제외
라. 신청자격
- 의무관리대상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서 제출
- 임의관리대상 단지 : 대표자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입주자등 1/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마. 세부내역 : 붙임참조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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