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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분야별정보 > 도시건설 > 건축/주택현황
허가권자가지정하는건축물감리자등록명부공고(전라북도공고제2019-174호,2019.1.31.).hwp (95 kb)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전라북도 건축조례」 제2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공개모집 실시하여 등록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익산시청 주택과에서 제작한 "건축/주택현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