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지 불법전용 강력 대응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역 농경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지난 10일, 농지 불법전용 의혹이 제기된 여산면 두여리 일원 현장을 방문한 결과 자동차부품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주에게‘농지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이후 관련 절차 등을 이행해‘농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 같은 행정절차 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농지법에는 “농지를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지에서의 불법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단속 해 나갈 것이며 농지보전에 더욱 힘쓰겠다” 고 밝혔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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