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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
24.01.03
조회수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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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익산시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산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 후 신청 가능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및 쿠폰 사용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산모의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부인과 및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

    ‣ 제외항목 :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 관련 없는 처치·미용 등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시 대리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산모 기준)

임신·출산 바우처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영수증 등

유산사산 시 진단서(16주 이후 유산사산 내용 기재)

대리 신청의 경우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쿠폰 수령 후 도내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진료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85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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