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자문 사업장 신청서

작성자
시민안전과
작성일
24.01.17
조회수
1627

자문사업장싱청서.hwpx (36 kb)

안녕하십니다. 귀사의 무궁발전을 기원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4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확대실시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전라북도 안전정책과에서 45개소를 선정하여 무료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사업장은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전자메일(doqsa@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시청 시민안전과 주무관 신영섭(063-859-7254)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작성 후 doqsa@korea.kr로 첨부하여 송부
-신청기한 : 2024년 1월 25일 오후 6시


< 이전글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다음글
2024년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모집공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