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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슬레이트철거지원신청서.hwp (76 kb)
위임장.hwp (28 kb)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지붕개량
- 지원범위 : 주택 및 부속건물(축사, 창고)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 사 업 량 : 423동【360동(주택철거)+50동(비주택철거)+13동(지붕개량)】
‣ 주택 슬레이트 철거 : 최대 700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면적 최대 200㎡
‣ 지붕개량 : 최대 300만원 지원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4. 01. 24(수) ~ 02.16(금)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소자원과(859-5479)로 문의 바랍니다.
※ 2024년도 환경부 지침에 의거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