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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농산유통과
작성일
24.02.28
조회수
1978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4. 4. 30.(화)까지

 ※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완료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시내동(중앙,인화,,남중,모현,송학,영등1·2,어양동)관할 농지는  북부청사 농산유통과(2)에서 신청·접수

▣신청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인

 -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1천㎡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

 -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120만원 이상

농업법인

 - 직불금 대상 농지50천㎡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

 -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45백만원 이상

► 대상농지

 - 쌀직불(‘98~’00),밭직불(‘12~’14),조건불리직불(‘03~’05)의 대상이 된 농지

※ ‘17~’19년 지급대상 농지 요건 삭제

※ 농외소득37백만원 이상,농지면적1천㎡미만(휴경면적 제외)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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