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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사적) 「익산 토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
문화유산과
작성일
24.03.11
조회수
1726

문화재청고시제2024-54호(익산토성보호구역지정).pdf (525 kb) 전용뷰어

문화재보호법 제272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익산 토성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음 알립니다.

    . 고 시 : 익산 토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문화재청 고시 제2024-54)

   나. 관보게재일 : 2024. 3. 11

   다. 고시내용 : 문화재구역 62,412(변동없음), 문화재보호구역 113,091(신규지정)

     - 지정사유 : 익산토성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익산토성과 연계된 익산 백제왕도                         문화유산과의 통합적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붙임익산 토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문화재청 고시 제 2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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