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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접수 안내

작성자
주택과
작성일
24.06.10
조회수
1934

2024년장애인주택개조사업대상자모집공고문.hwp (66 kb) 전용뷰어
2024년장애인주택개조사업신청서및동의서서식.hwp (144 kb) 전용뷰어

○ (신청접수) 2024. 6. 10.(월) ~ 6. 21.(금)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식 다운로드 : 첨부파일

○ (신청서류) 사업 신청서, 주택 소유자 동의서(임차가구), 개인정보동의서

○ (선정결과 통보) 2024. 7월 중(선정자 문자알림)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사업내용) 장애인 거주 주택 시설개선 지원

     ▸주택 출입로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 등 시설개선

○ (사 업 량) 20호

○ (사 업 비) 76,000천원(국비50%, 도비15%, 시비35%)

     ▸호당 380만원 이내(재료비 및 인건비, 부가세 등 포함)

       ▸지원대상주택과 장애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가감할 수 있음(호당 최대 150%범위 내)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및 임차주택 모두 지원(임대주택은 주택소유주 동의 필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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