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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4.07.29
조회수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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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주민세(사업소분)신고납부안내.pdf (75 kb) 전용뷰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입니다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 납부대상: 2024년 7월 1일 기준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납부기간: 2024. 8. 16. ~ 9. 2.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과세대상

     : 2024년 7월 1일 현재 모든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세율: 기본세율(과세대상 전체) + 사업소 연면적 1m² 당 250원(330m² 초과할 경우 해당)

 

            → 기본세율: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자본금에 따라 5~20만원)

 

    ※ 최근 1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오염물질배출사업소 사업소 연면적 1m² 당 500 중과세 적용

 

◇ 신고·납부기간: 2024년 9월 2일까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및 납부

 

     * 일반 신고 및 납부

 

       - 신고서: 우편, 팩스, 세무과 직접 방문 제출

 

       - 납부서: 2024년 9월  2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발송해 드린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신고서 양식

 

    * 위택스(www.wetax.go.kr) 자료실 참조

 

   ※ 기한 내 미신고(과소신고및 미납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익산시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 (☎ 063-859-5637, 5636   Fax. 063-853-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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