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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소상공인과
작성일
25.04.09
조회수
2118

2025년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hwp (8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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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및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소상공인께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5. 4. 10.(목) ~ 2025. 10. 31.(금)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익산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2025. 4. 8.)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매출액 3억원 초과 사업체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매출신고 후 지원가능)

      - 택시업종(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공고문 내 붙임 참조)

 

 

❑ 지원내용 : 2024년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150만원)
    ▸ 전북도 지원사업 : 30만원 이내 대표자 계좌 지급
    ▸ 익산시 추가지원 : 30만원 초과 ~ 150만원 이하 금액은 지역사랑상품권(다이로움)으로 지급

     ※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약 1~2개월 내외 소요(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필요)

 

 

❑ 신청방법 : 익산시 홈페이지 메인화면 [카드수수료 신청 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화면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대표자 본인 핸드폰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열흘간(4. 10. ~ 4. 19.)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실시

     □ 목요일 (410) : 사업자번호 끝자리 0번 신청     □ 화요일 (415) :사업자번호 끝자리 5번 신청

     □ 금요일 (411) : 사업자번호 끝자리 1번 신청     □ 수요일 (416) :사업자번호 끝자리 6번 신청

     □ 토요일 (412) : 사업자번호 끝자리 2번 신청     □ 목요일 (417) :사업자번호 끝자리 7번 신청

     □ 일요일 (413) : 사업자번호 끝자리 3번 신청     □ 금요일 (418) :사업자번호 끝자리 8번 신청

     □ 월요일 (414) : 사업자번호 끝자리 4번  신청    □ 토요일 (419) :사업자번호 끝자리 9번 신청

     □ 420(일) 이후 : 사업자번호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없음 (온라인 신청양식 제출로 갈음)

   ▸ 인적사항 오기 등 필요 시 담당공무원이 유선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 자료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 예정(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 (위임사유 해당 시) 추가 제출서류 (제출처 : iksan31@korea.kr)

 1. 공동대표 중 1명에게 위임 시 : [붙임 1] 통합위임장, 양측 신분증 사진

 2. 본인명의 휴대폰 없는 경우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양측 신분증 사진

  ▸ 위임받은 자가 홈페이지 신청화면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사업장정보 및 통장번호는 위임한 자 기준으로 입력

  ▸ 다이로움 지급액 해당자의 경우 위임받은 자(직계가족) 명의 다이로움으로 지급

  ※ 다이로움 지급 위임은 전년도 카드매출액 6천만원 초과 사업장만 해당

  ※ 다이로움 수령자는 익산다이로움 앱 설치한 휴대폰이 본인 명의와 일치하여야 함

 

 

❑ 문 의 처 : 소상공인과(☎063-859-5218),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0072)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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