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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제품 알림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5.04.17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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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나. 소비기한 : 2027. 2. 10.

다. 회수사유 : 요오드 부적합(216% 검출)

  * 기준 : 표시량의 80~150%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65

사. 연  락  처 : 1644-995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11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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