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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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나. 소비기한 : 2027. 2. 10.
다. 회수사유 : 요오드 부적합(216% 검출)
* 기준 : 표시량의 80~150%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65
사. 연 락 처 : 1644-995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110-8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