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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제품 알림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5.04.29
조회수
237

위해식품등의긴급회수문.hwpx (53 kb)
부적합제품사진.hwpx (4803 kb)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원산지]: 삽주(백출)[중국]

나. 수입접수일자: 2023. 7. 27. 

다. 회수사유: 중금속(납 및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주식회사 중한무역

바. 영업자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79(제기동) 2층

사. 연락처: 02-965-8991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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