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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4.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거주불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5년 이상의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비대면(서면 조사)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5년 이상의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로서, 재등록 공고 후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기간 : 2021. 2. 8.(월) ~ 2021. 3. 10.(수) / 31일간
◈ 조사 대상 :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5년 이상의 장기 거주불명자
○ 행정안전부에서 1차적으로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말소대상자 명단 통지(21.2.7.이내)
< 장기 거주불명자 행정서비스 이용 확인 목록 >
연번 |
행정자료 |
요청기관 |
요청 및 입수항목 |
비고 |
1 |
국민건강보험 자료 |
국민건강 보험공단 |
① 보험료 납부 여부 ② 보험(요양)급여 대상 진료 여부 |
’16.1.1.~’21.1.20. 기간 중 납부/진료 여부 (“Y” 또는 “N” 표기) |
2 |
장기요양보험 자료 |
① 보험료 납부 여부 ② 보험(장기요양)급여 대상 진료 여부 ③ 급여의 종류(재가·시설·특별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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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민연금 수급자료 |
국민연금공단 |
① 국민연금 가입 여부(18~60세) ② 연금* 수급 여부 * 노령·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
’16.1.1.~’21.1.20. 기간 중 가입/수급 여부 (“Y” 또는 “N” 표기) |
4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사회보장정보원 |
① 급여* 수급 여부 *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등 |
’16.1.1.~’21.1.20. 기간 중 수급/지원 여부 (“Y” 또는 “N” 표기) |
5 |
양육수당 수급자료 |
① 양육수당 수급 여부(만6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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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아동수당 수급자료 |
① 아동수당 수급 여부(만7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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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초연금 수급자료 |
① 연금* 수급 여부 * 만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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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 |
① 장애수당 수급 여부 ②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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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 자료 |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 여부 * 재활서비스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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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료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
① 급여* 수급 여부 ※ 청소년한부모 포함 * 생계·아동교육지원·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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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국적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
① 대상자의 국적 상실 여부 |
’21.1.20. 기준, 국적상실/출국 상태 여부 (“Y” 또는 “N” 표기) |
12 |
출입국 자료 |
① 대상자의 출국 상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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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병역 자료 |
병무청 |
① 현역입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 여부 |
’21.1.20. 기준, 현역입영/대체복무요원 소집자 여부 (“Y” 또는 “N” 표기) |
14 |
수용자, 치료감호대상자 자료 |
법무부 |
① 교정시설 수용 여부 ② 치료감호대상자 여부 |
’21.1.20. 기준, 교정시설 수용/치료감호 대상자 여부 (“Y” 또는 “N” 표기) |
※ 각급학교 학생명단 자료는 ①자료요청 근거 미비 ②보유 전산자료 부재 등의 사유로 ’21년 사실조사 내역에서는 제외 |
◈ 익산시 자체계획수립에 따른 추가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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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추가 사실조사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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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말소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을 통한 생존 사실 여부 확인(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화, SMS 등의 방법을 활용) 또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상 실종선고 또는 국적상실 등 말소 대상자 여부를 확인 ② 말소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통보내역 조회를 통하여 사망의심자로 조회되는지 확인 ③ 거주불명등록된 시점부터 사실조사 기간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내역 조회를 통한 생존 사실 여부 확인(구원장 조회시스템에서 (구)주민등록표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 |
◈ 사실조사 세부일정
○ 익산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실조사 기간 : 21. 2. 8.~2. 21.(14일간)
○ 재등록 공고 후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정리 기간 : 21. 2. 22.~3. 10.(17일간)
◈ 과태료 부과 안내 : 최대 10만원 이내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한 1/2 경감 별도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과태료 경감대상자 최대 3/4 까지 경감 가능
○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 조사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익산시청 종합민원과(TEL: 063-859-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