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행정명령서(7.27~8.8).hwp (144 kb)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행정명령공고(7.27~8.8).hwp (258 kb)
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17 kb)
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 (400 kb)
복지부보도참고자료(사적모임예외조항포함).hwp (1314 kb)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 시행>
가. 적용기간 : 2021. 07. 27 00:00 ~ 2021. 08. 08 24:00
나. 적용대상 :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혁신도시) : 3단계 / 그 외 전라북도 시‧군 : 2단계
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내용 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 *비수도권 전체
▪예외사항 : 직계가족 모임,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 : 8인 까지, 돌찬지 : 16인 까지 허용.
⇒ 미취학아동 (8세 미만 아동을 동반할 경우 8인까지 가능, 이 경우 어른 4명으로 제한)
예시) 성인 2명 + 8세 아이 6명 (0) 성인 4명 + 8세 미만 아이 4명 (0)
성인 5명 + 8세 미만 아이 3명 (X)
▪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 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 O O V 또는 종이증명서 (정부24,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 출력 가능)
② 유흥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③ 노래연습장(코인)‧콜라텍‧무도장‧목욕장업‧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④ 식당‧카페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⑤ 행사‧집회 : 50인 이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