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익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
○ 신청자격 : 익산시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신용등급 4등급 이하(4~7등급)
○ 보증한도 : 3천만원 이내, 연 1% 초과 ~ 5% 이내 5년간 이자지원
○ 지원내용 : 점포운영자금 및 시설구조 개선자금 지원
○ 지원절차 : 상담(전북신용보증재단) ⇒ 자금지원신청서(협약은행) ⇒ 추천서발급(일자리정책과)
⇒ 심사(전북신용보증재단) ⇒ 대출(협약은행)
○ 문의전화 : 전북신용보증재단 익산지점(☏ 838-9373~6)
익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신청자격 : 익산시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신규, 기존)
▸(제외)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 시청 홈페이지 공고 참고)
○ 신청기간 : 2020. 4. ~ 2020. 12.(최초 1회 신청, 단 변동시 변경신청)
○ 지원요건 : 월 평균보수액 215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신청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 포함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두루누리 지원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일자리안정자금 연계(건강보험) 등 지원금 제외분
▸2020. 3월 ∼ 12월 중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
○ 문의전화 : 익산시 민원콜센터(☏ 1577-0072)
익산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 신청자격 : 전년도(2019년)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별 1회)
2020년 창업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충족 사업자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익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폐업, 타시도 이전 등 제외)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업종)
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업, 택시 등 사업장이 없는 사업주
○ 사업기간 : 2020. 4. 1. ~ 2020. 7. 31.(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60만원 [ 월 20만원, 3개월(‘20.1월 ~ 3월)]
○ 신청방법 : 사업장소재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기관메일, 팩스, 방문) 신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위한 비대면 접수 권장
○ 문의전화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익산시청 민원콜센터(☎ 1577-0072)
○ 신청서류 (공공요금지원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신청서 하나로 간소화)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시 홈페이지, 접수처 비치)
▸통장 사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만 해당)
▸2020년 창업한 사업자 :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기타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