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카드수수료일부지원사업안내.hwp (85 kb)
카드수수료지원사업변경공고(신청서,동의서,보증제한업종포함).hwp (71 kb)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에 따라
익산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19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일부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이 확대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익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2018년도 매출액 12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별)
❏ 사업기간 : 2019. 6월 ~ 2020. 5월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 2020. 5월까지(예산 소진시까지)
[ ※ 2019년도 매출액 기준 지원사업은 2020년 6월부터 시작됨 ]
❏ 지원내용 : 2018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 ※ 기 지원신청자는 일괄 소급적용하여 2019. 11. 13. 소급 지원 완료 ]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일자리정책과 방문, E-mail ( eun0seok@korea.kr ) 신청
❏ 문 의 처 : 읍면동 또는 일자리정책과(☎ 859-5214, 859-5324)
❏ 신청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전년도 카드매출실적 증빙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및 공고문(서식 포함) 참고해 주세요.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