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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구성개요
구성인원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9명 이내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주요기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그 밖의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