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중점 투자 및 쟁점사업에 대한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시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주민참여예산 범위
- 예산차수 : 본예산
- 회계구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 참여범위 : 사업발굴 및 건의(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집약)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구분 | 위원회(분과위원회) | 지역회의(신설) | 민관협의회 | 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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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인원 | 69명 이내 7개분과 (기획안전, 경제관광, 복지교육, 바이오농정, 녹색도시환경, 건설, 청년·문화도시) |
20명이내 | 14명 | 9명이내 |
주요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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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예산학교 운영
구분 | 기 초 과 정 | 심 화 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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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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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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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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