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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home홈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제 > 운영조례 > 운영조례

( 제정) 2008.02.21 조례 제964호
(일부개정) 2018.11.05 조례 제1799호
(전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871호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10.14 조례 제2303호 조례 제230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 다.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원
    • 2. “청년”이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익산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 2.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 실시
    • 3.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 4.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등 의견 심의 조정
    • 5.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활동
    •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6조의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읍·면·동당 1명
    • 2. 공개모집 기준에 따라 30명 이내에 선정된 사람
    • 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규정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10명 이내에 선정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위ㆍ해촉)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지원기간, 참여범위 등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1. 익산시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나 영업소를 옮긴 경우
    • 2.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그가 속한 단체를 탈퇴한 때
    • 3.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원하는 경우
    •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5.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제1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제안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시의 업무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 ⑤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주민예산학교)
  •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주민예산학교는 매년 주민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주민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8조(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지역회의를 둔다.
  •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ㆍ집약
    • 2. 읍·면·동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 3.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위원회 제출
    • 4.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5. 그 밖에 지역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9조(구성 등)
  • ①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지역회의 위원은 읍·면·동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 ③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지역회의 위원의 해촉 등은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⑦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총무계장이 된다.
  • ⑧ 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 ⑨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⑩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회의)
  • ①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제안 사업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제안 사업의 총괄 심의ㆍ조정
    • 2. 그 밖의 민관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2조(구성 등)
  • ① 민관협의회는 부시장과 시 본청의 각 국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②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
  • ③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민관협의회를 대표한다.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가 정해진 제안사업에 대해 총괄적인 심의·조정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제24조(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3. 그 밖의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5조(구성 등)
  • ①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연구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연구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③ 연구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연구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 ① 시장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지원 등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 ①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연구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준비 및 그 밖의 운영경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28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9호, 2018.11.0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1호, 2019.06.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⑫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 ㉗ (생 략)
  • ㉘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한다.
  • ㉙ ~ (6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