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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home홈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제 > 운영조례 > 시행규칙

( 제정) 2008.02.21 규칙 제 427호

(일부개정) 2008.09.30 규칙 제 440호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5.15 규칙 제 460호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7.15 규칙 제 46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06.15 규칙 제 506호

(일부개정) 2011.01.12 규칙 제 52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1.09.22 규칙 제 546호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2.07.11 규칙 제 580호

(일부개정) 2013.07.26 규칙 제608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01.23 규칙 제650호

(일부개정) 2015.05.27 규칙 제661호

(일부개정) 2016.03.15 규칙 제693호

(일부개정) 2017.01.20 규칙 제73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7.07.21 규칙 제75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8.09.14 규칙 제782호

(전부개정) 2019.06.28 규칙 제803호

(일부개정) 2019.12.30 규칙 제81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12.30 규칙 제84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10.15 규칙 제864호

(일부개정) 2022.10.28 규칙 제900호

(일부개정) 2023.03.15 규칙 제905호

(일부개정) 2023.07.14 규칙 제911호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 모집 등)
  •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모집인원 및 기간
    •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 ②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 선정기준)
  •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사람
    •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 3. 그 밖에 참여하려는 분과위원회와 관련 여부 등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
  •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ㆍ해촉)
  • ① 시장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읍·면·동장이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② 조례 제1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장,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지역회의 위원의 해촉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 ①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 ②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장 등의 직무)
  •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지역회의 사업)
  • ① 지역회의의 대상사업은 읍·면·동별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제안사업으로 하며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 ②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역회의의 읍·면·동별 지역현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진입로 및 안길포장, 노후도로 덧씌우기, 보안등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 등으로 한다.
    • 2. 농축산 경쟁력강화 분야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로 한다.
  • ③ 주민제안사업은 읍·면·동별 지역현안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지역회의에서 발굴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 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06.15 규칙제506호>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1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개정 2011.09.22 규칙 제546호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분과위원별 담당부서 구분란 주민생활지원분과 담당부서란 “주민생활지원국, 함열출장소”를 “여성친화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함열출장소” 로 한다.
부칙 <개정 2013.07.26 규칙 제608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4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구분란 “기획행정분과”를 “안전행정분과”로 하며, 담당부서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 ② ~ ⑪ 생 략
부칙 <개정 2015.01.23 규칙 제650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중 참여희망분과위원회란 “기획행정”을 “안전행정”으로 하고, “전략산업”을 “문화산업”으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중 참여희망분과위원회란 “기획행정”을 “안전행정”으로 하고, “전략산업”을 “문화산업”으로 하며, 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 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제14조 관련)
    · ~ ⑪ (생 략)
부칙 <2015.05.27. 규칙 제66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생 략)
  • [2]「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 6급 공무원”을 “예산계장”으로 한다.
  • 제19조제4항 중 “예산업무담당 6급 공무원”을 “예산계장”으로 한다.
  • ③ ~ [17] (생 략)
부칙 <2016.03.15. 규칙제693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1.20 규칙 제73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
  • ⑤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중 참여희망분과위원회란 “주민생활지원”을 “복지환경”으로 하고, “환경녹지”를 “미래농정”으로 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중 참여희망분과위원회란 “주민생활지원”을 “복지환경”으로 하고, “환경녹지”를 “미래농정”으로 한다.
  • 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제14조 관련)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구분 담당부서 간사
    안정행정분과 안전행정국,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함열출장소, 읍면동 기획예산과
    소속 6급 공무원
    문화산업분과 문화산업국, 보석박물관, 유적전시관, 예술의전당 투자유치과
    소속 6급 공무원
    복지환경분과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전국체전담당관 복지청소년과
    소속 6급 공무원
    미래농정분과 미래농정국, 농업기술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미래농업과
    소속 6급 공무원
    건설교통분과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소속 6급 공무원
    [6] ~ [10] (생 략)
부칙 [개정 2017.07.21 규칙 제751호](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
  • ③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중 건설교통분과란 “도시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
  • ④ ~ ⑧ (생 략)
부칙 <제782호, 2018.09.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호, 2019.06.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814호, 2019.12.30.>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관리과”로 한다.
  • ②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중 안전환경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환경안전분과 환경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계장
  • 별지 제1호 서식 중 참여희망분과위원회란 “안전환경”을 “환경안전”으로 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중 참여희망분과위원회란 “안전환경”을 “환경안전”으로 한다.
  • ③ 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 ④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안전환경국장”을 각각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 ⑤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 환경정책과장
부 칙 <규칙 제844호, 2020.12.30.>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
  • ②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중 환경안전분과란 및 건설분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안전분과, 건설분과
    환경안전분과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계장
    건설분과 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도시행정계장
부 칙 <규칙 제864호, 2021.10.1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분과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청년분과위원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문화도시분과위원회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청년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년·문화도시분과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900호, 2022.10.28.>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 략)
    • ⑭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규칙 제905호, 2023.03.15.>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11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11호, 2023.07.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
    • ③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복지교육분과란 담당부서중 국민생활관을 삭제한다.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