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 내용 공고
- 작성자
- 춘포면
- 작성일
- 21.02.23
- 조회수
- 19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동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8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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