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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신규사업 관련 사전 수요조사

  • 담당부서 기업일자리과
  • 작성일 2024-05-08
  • 조회수298

24년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신규사업 관련 사전 수요조사 

 

-조사대상: 관내 중소 제조업체(종업원 200인 미만)

-조사활용: 24년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사업량 기초자료

-지원대상: 기업의 육아휴직자 발생 당시, 기업에 재직중이면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자(업무대행자)

-지원한도: 업무대행자 월 20만원(최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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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업무대행자 수당을 지원하고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에 따라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naver.me/Gl7lDm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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