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판매사업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변경 명령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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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고압가스 판매사업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이 개정되어 관내 고압가스 판매사업자에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제4항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오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규정 심사를 거쳐 변경하신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익산시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