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이 행복한 도시, 기업하기 좋은도시 익산시 로고

고압가스 판매사업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변경 명령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22-02-07
  • 조회수347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고압가스 판매사업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이 개정되어 관내 고압가스 판매사업자에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제4항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오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규정 심사를 거쳐 변경하신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익산시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