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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 안내(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기업일자리과
  • 작성일 2024-07-22
  • 조회수564

1. (목적)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

업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실근로시간은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

 

2.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 (지원방식) 공모형

 

4. (지원요건) 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문의: 고객상담센터 1350, 익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63-840-6551,650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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