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보건관리 철저 안내
- 담당부서 기업일자리과
- 작성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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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5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2. 여름철 폭염 대비 현업업무 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및 대응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현업업무 종사자 관리부서에서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 : 실외 물·그늘·휴식, 실내 물·바람·휴식
□ 무더위시간대(14~17시) 작업시간 조정 및 옥외작업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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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체감온도 |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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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
31℃ 이상 |
물·그늘·휴식 제공/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단계별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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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33℃ 이상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단축(또는 근무시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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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35℃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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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
38℃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중지(재난 등 긴급시 제외) |
∗체감온도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요 작업장소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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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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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는 ①급박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작업 중지하고 대피 → ②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③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 |
□ 사업주·근로자 작업중지제도 적극 활용
□ 비상상황 대비 담당자 지정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